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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뻣뻣한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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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여 25.05 ~ 25.07 분의 건강보험료가 연체 되어 있었고 최근 8월 5일부터 직장 가입자로 전환 되었고 업체에서 신고를 늦게 해서 25일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연체 되어 있던 건보료를 납부하려고 조회하는데 8월 분도 정기분으로 청구가 되어 있어서 저는 8월부터 직장 가입자가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또 내야 하는 것인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부과된 보험료는 직장에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