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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양7
행운의양721.09.03

의료보험 독촉관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5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좀 쉬다가 6월16일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6월 건강보험납부가 안되었다고 독촉장이 왔는데 납부해야하나요??6월에 다시 취업됬으니 상관없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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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7월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의 경우 지역의료보험을 부과한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일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올해 5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좀 쉬다가 6월16일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6월 건강보험납부가 안되었다고 독촉장이 왔는데 납부해야하나요??6월에 다시 취업됬으니 상관없는거아닌가요?

    -> 매월 초일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6월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시점은 매월 1일이 기준일이므로 예를 들어 단 7월 1일 입사한 경우 그 달부터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 월의 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2.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여부는 매월 초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은 6월 16일에 취업을 하였으므로, 7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로 보며, 6월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중 중도 입사자인 경우 해당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않으며 7월분 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바,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서 보험료납부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