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직장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분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하게 되며 회사는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후 다시 회사 등에 취업하는 취업한 날로부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