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업 준비 중 건강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퇴사하고 다른 직장 알아보다가 6월 16일에 새 직장에 취업했는데 그럼 6월분 건보료 독촉장이 왔네요 이거 납부해야 하나요? 취업했으니 7월분 냈으니 된거 아닌지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6월 16일에 입사했으므로 6월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직장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분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하게 되며 회사는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후 다시 회사 등에 취업하는 취업한 날로부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