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서 직장의료비를 떼고있었는데 지역의료비까지 이중납부하고있었어요.. 환급되나요?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야하지만 수습기간이후 7월부터(1일은 아닙니다) 정식직원으로 전환되었는데, 지금 10월까지 월급에서 의료보험료를 제하고 월급을 지불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 현재까지도 회사가 직장가입자로 제대로 등록하지않아서 지역의료 보험 가입자로 되어있고 그래서 지역의료비 청구서가 계속 날라오고있습니다 (미납으로 둘수없어 가족이 이미 지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의료비와 월급에서 직장의료비까지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그동안 낸 비용 환급신청해도 되나요?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지역의료비 낸 공단에 환급신청을 해야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보험료는 원래 납부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이미 납부한 지역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납한 보험료는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