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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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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의료보험 납부 문의드립니다.

2021.12.31 퇴사

2022.1.10 입사

1월 10일 부터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했는데,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납부 하기 했는데

두 번 내는 느낌입니다.

5월에 연말정산 할 때 , 혹시 정산이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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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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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은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월 10일에 퇴사한 경우 2월달 부터

    지역건강보험료로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매월 초일에 결정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취업을 1월 10일에 하셨으므로 1월은 지역가입자로서 가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두번내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초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이중 납부된 경우에는 과오납 환급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월 10일 부터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했는데,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납부 하기 했는데

    두 번 내는 느낌입니다.

    - 1월 1일부터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1월분은 지역가입자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월 10일 부터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했는데,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납부 하기 했는데

    두 번 내는 느낌입니다.

    >>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1월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2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초과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정산 시 별도로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