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이 1995년 3월 30일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