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산관리사가 청구하는 비용이 부당한지 알려주세요!?
이벤트로 인해서 무료라며 3번 만났고
3번째에 보험 두개 가입했어요
30일 되기 전 해지할 수 있다고 고지 받았고,
좀 아닌거 같아서 해지하고 나니,
자산관리사가 상담비 청구를 한다고 해요.
무료라도 일단 설계받고,
가입도 했으니 유료라고 하시면서요
손해배상금 포함하여,
설계상담비까지 총합 550만원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연락들 다 차단하고
잠수타도 제게 손해되는거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 공지 및 추후에 당첨관련하여 안내받은 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료의 범위에 "설계를 받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지, "가입하는 경우에 유료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전부 무료 안에 포함된다면 이를 주장하며 대항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그대로 잠수를 타면, 상대방이 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수타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지급하실 필요가 없는 금액입니다.
부당한 요구로 전혀 법률적인 타당성이 없는 요구이므로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상담비가 발생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