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거나 결제했을 때도 세금을 내나요?

가상화폐 과세가 2027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거나 결제했을 때도 세금을 내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으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과세가 시행된 이후 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경우뿐 아니라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비트코인을 100만원에 사서 가치가 150만원일때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면 차익이 발생합니다. 코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에도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화로 출금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단순히 거래 금액 전체가 아니라 매매차익 등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예정된 기준으로는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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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로 유예된 상태인데, 현재 코인을 매도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고 결제하는 등의 거래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2027년 과세 제도가 시행되면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거나 결제했을때의 행위도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일단 지금은 코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행되지 않고

    2027년 1월 1일까지 유에가 된 상태입니다.

    예, 코인으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 발생분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구매하거나 상품을 결제할 때도 과세 대상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로 시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현행 예정 제도에서는 코인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더라도 다른 코인과 교환하거나 결제에 사용하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발생한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 전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실제 과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7년 1월 1일 과세 시행 이후부터는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구매하거나 물품/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이드 라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제와 관련되어선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도 없고 그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낼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정확히는 코인을 원화로 팔아서 매매차익을 남겼을때만 해당 되는 내용으로 보이고 코인으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실물카드로 결제를 하는건 매매차익이 아니므로 이건 세금과 무관할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됬든 명확한 가이드란이 하나도 나온게 없기에 지금은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는 할수는 없으나 나오더라도 해당이야기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해외 코인거래소 주로 이용하지만 테더로 다른 코인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수익은 당연히 과세를 합니다 내년부터 번 돈 중에서 250만원 공제 이후에 기타소득세로 22프로 세금 부과하는게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