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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아비34
코인 과세는 2025년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 역시 우리나라 거래소로 옮기고 돈을 뽑을 때 세금 역시 안 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12.23.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서 2023년 및 2024년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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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과세는 25년 까지로 유예되었음으로 해외거래소의 가상계좌를 국내거래소로 옮겨서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