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받기전 급여를 보내야하나요 ?
출산휴가 시작하고 한달뒤에 기업지원금을 받을수 있다하는데
출산휴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첫째달, 두번째달까지
지원금 차액을 보내줘야한다는데
그렇게되면 근로자한테 차액을 보내줄때는
회사돈으로 먼저 보내주고
그뒤에 기업지원금을 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업지원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은 유급이니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과 지원금은 별개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