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총 급여, 공제자료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된 세금을 구하고, 해당 금액과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정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직원이 담당자에게 자료만 제출하면 회사가 알아서 해주기는 합니다만, 회사에 따라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