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 환급 질문 드립니다
보증금 300만원
차임 45만원
계약 지역 : 광주광역시
계약 기간 : 2021년 10월 30일 ~ 2022년 10월 29일 (총 12개월)
전입신고 완료일 : 2월 24일
월세를 납입한 월일
1월 31일 [2월분]
3월 4일 [3월분]
3월 31일 [4월분]
5월 2일 [5월분]
5월 30일 [6월분]
6월 30일 [7월분]
7월 29일 [8월분]
8월 30일 [9월분]
9월 30일 [10월분]
현재 거주지 : 전라남도 목포시
등본 상 위치 : 세대주
질문 1. 계약 이전 월세 40,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내용상 관리비에 내용은 없고 차임 45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렇다면 월세 45만원으로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제가 입주는 2021년 10월 30일날 했지만, 전입신고는 2022년 2월 24일날 완료됐습니다, 이는 2022년 연말정산 월세 환급시에 문제가 없는 사안일까요?
질문 3. 계약서 상 월세는 매 월 30일날 계좌이체 하기로 되어있는데, 위 적어놓은 월일로 이체를 했습니다. 현재보면 정확히 매월 30일 이체일에 보낸게 아닌 조금씩 늦게 보내진 날이 있는데 이는 월세 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3웗분 월세는 2월 30일날 보내야하지만, 2월은 28일밖에 없어 3월 4일날로 계산하여 보낸것입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없나요?
질문 4. 위 계약 당시에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계약이 종료되고 전라남도 목포시로 전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세대주로써 목포시에 거주하고있고 이는 월세 환급시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입닙다.
1) 주택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를 기준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시점부터 적용함으로 2022년 02월 24일 이후에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3) 월세액은 월세액 지급일에 이체되지 않아도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등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4) 주택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한 달까지의 월세를 지급시 주소지도 주택임차계약서와 동일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현재 거주지는 무관하나 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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