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세액 계산 공식이 임대차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나눈 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이던데
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예를 들어 2024.03.04-2027.03.04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는 25년 귀속의 연말정산으로 본다면 2025.01.01-2025.12.31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므로 임대차기간은 2025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기재하신 것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계약금 총액 x 해당과세기간일수/계약기간일수로 세액공제대상 월세금액을 계산하기는 합니다. 25.01.01~25.12.31 모두 월세로 거주하셨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반영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