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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아파트에서 축제를 하더라구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하는건 상관없는데 단지 내가 아닌 버스정거장이 있는 인도에 포장마차가 차려져서 테이블을놓고 장사를 하더라구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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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지 내에서는 사유지라는 점에서 관리사무소측과 협의하여 진행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나,
인도 등은 도로점용허가 등을 거친 게 아니라면 위법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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