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빚을 자식이 갚을 때 질문입니다.
부모님 은행빚이 3천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식이 그 빚을 갚아주려 할 때 찾아보니 증여세가 있더라고요.
제 3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검색으로 알게 되었는데 은행에 제3자가 가서 직접 갚을 수 있는 건가요?
밤 시간이라 은행에 연락해 볼 수 없어서 어떤 방식을 통해야 채권자에게 직접 갚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어떤 서류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