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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게280
건강한게28023.07.03

부모님 빚을 자식이 갚을 때 질문입니다.

부모님 은행빚이 3천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식이 그 빚을 갚아주려 할 때 찾아보니 증여세가 있더라고요.

제 3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검색으로 알게 되었는데 은행에 제3자가 가서 직접 갚을 수 있는 건가요?

밤 시간이라 은행에 연락해 볼 수 없어서 어떤 방식을 통해야 채권자에게 직접 갚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어떤 서류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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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자녀에게 주든, 직접 변제하든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직접 자녀에게 이체하는 것이 아니기에 세무당국에서 포착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부모님의 상속이나 자녀의 부동산 취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내용이 보여지게 되면 증여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빚을 갚을 재산(금융재산,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없다면, 제 3자가 채무를 상환해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변제하는 방법은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제3자변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509252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에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채권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예규를 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받으시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채무를 질문자님 또는 제3자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어머님께서는 채무상환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경우 제3자로부터 자산을 수증받았으나 이는 본래 받아야 하는 돈을 대신 상황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증, 재산세과-520 , 2011.11.03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

    채무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채권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담보 채무 또는 신용채무가 있는 경우 이 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려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변제하고 그 변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채무면제이익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채무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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