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추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6차전 도로에서
1, 2차선은 좌회전
3,4,5,6차선은 직진 차선입니다.
제 오토바이가 좌회전 할려고 2차선에서 대기중
뒤에서 차량이 제 오토바이를 넘어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미끄러져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정차중이던 차량을 쳤는데
제일 뒤에서 추돌한 차량은 바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제일 앞에 있던 차량은 누가 배상해주나요?
결론
설명하신 상황에서는 가장 뒤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한 차량이 일차적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앞차에 발생한 손해까지 최종적으로 그 차량이 배상책임을 지는 구조가 됩니다. 즉, 맨 앞에 있던 정차 차량의 손해도 뒷차 추돌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과실 구조
다중 추돌의 경우 통상적으로 마지막에서 충격을 가한 차량이 전체 연쇄사고의 원인으로 평가됩니다. 귀하의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정차 상태였으므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안전거리 유지 여부, 정차 위치가 논점이 될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선 귀책 사유가 크지 않습니다.뺑소니 처리
뒤에서 충격을 가한 차량이 도주했다면 이는 뺑소니(도주차량)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도주차량죄가 성립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피해자보호기금이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등을 통해 피해 보전 절차가 가능합니다.대응 방법
즉시 사고 당시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시고,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여 가해 차량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오토바이와 앞 차량의 손해에 대해 보험 처리를 진행하고,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민사상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신속히 수사 협조를 요청하시고, 보험사와도 충분히 상의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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