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가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기존에 회사다니면서 저녁에 운영할수 있는 작은 사업체를 해볼까합니다. 근데 추후에 연말정산할때 근로자에게 불리한게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편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남편 이름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제 이름으로 사업장을 내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하게될 경우 과세사업자는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연말정산에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만 하므로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1~2월 경에는 기존처럼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