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년 소득없는 사업자가 남편 회사에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
2025년 소득 없는 사업자가 남편 회사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아직 폐업 신청하지 않고 1년 넘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남편 회사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5년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배우자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