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를 돈으로 주거나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남은 연차를 도무지 소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반적으로 연차를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던데
돈으로도 주지 않고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를 도무지 소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못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라면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은한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