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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언제부터 사용 가능 할까요?

임신초기(4주차)인데 ㅜ 육아 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휴가도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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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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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은 본래 출산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임신 중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임신 초기부터 만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도록 남겨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 가능합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에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전후휴가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사용 후 또는 사용 중에 출산휴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또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도중에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