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퇴사 후 산재 신청질문ㅇㅇㅇ
건설현장에서 자재 옮기다가 12일 근무
손목 허리가 아픈데 산재 안 하고 퇴사 한달 좀 넘었습니다 병원은 안 갔어요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이고 사고 산재는 아니라 목격자 같은 건 없습니다
자재 사진과 현장 사진은 있습니다
1)이러한 경우 지금이라도 병원 가서 산재처리 할 수 있을까요?
2)산재 신청 가능시에 필요서류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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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가능하나, 업무상 질병인 경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