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질문이요.
제가 이번에 전세자금이 급해서 6월28일 전입신고 하는 걸 로 기존 전세 집으로 청년버팀목 대출 신청했는데 대출 신청이 안된다고 하던데 왜 안되냐 물어보니 등본상 2019년 부터 기존 전세 집에 살았기 때문에 전입일 3개월 이내가 아니라고 거절 당했는데요. 저는 지금 기존 전세집이 맘에 들어서 그런데 그럼 기존 전세집 전세금액을 증액하여 신규로 계약하면 청년전세대출 가능할까요? 등본 상 2019년에 전입 되서 기존 집으로 대출은 아예 안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기존 전세 집은 대출관련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부모님 돈이라 이번에 부모님 돌려 들려야 해서 저는 전세자금을 구해야 해서 알아보다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있다는 걸 알고 신청 한 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 대출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전세 계약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2019년부터 같은 전세집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 신청이 거절된 것입니다.
기존 전세 집의 전세금액을 증액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신규 계약 여부**: 단순히 전세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신규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3. **기타 요건 충족**: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다른 요건들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 소득, 주거지 조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집에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다시 하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 수락해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새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