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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보험료 인상 때문에 질문이 있어요

회사차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장이름으로 되있습니다
운행중 제가 차로 바리게이트를 쳐버려서 견적이 60만원 나왔습니다자차처리한다면서 나중에 자부담비만 부담하라고 하는데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자차보험처리시 회사차 보험료는 차후 인상될듯 하는데 혹시 차주가 사장명의고 계약도 사장명의인데 운전은 제가 한거다보니 차후에 저도 제 개인으로 끌고다니는 자가용차의 보험료가 인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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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사고건은 무보험 사고입니다. 일 키우기 전에 그냥 자부담 20만원을 회사사장님께 드리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사고차량 할증과 본인 자동차보험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피보험자를 따라 가기 때문에 사장 명의인 차를 질문자님이 운전을 해서 보험 처리 후에 할증은 사장 명의의 차량에

      할증이 되고 질문자님 개인 차량의 보험과는 무관합니다.

      회사차를 업무 중에 사용하다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 그 책임은 회사가 지게 되지만 자차 처리 시에 자기

      부담금 20만원 정도는 사고의 과실이 있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처리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차주에 대한 할증이 붙는거지 운전한 사람에 대한 할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자차처리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이 있어 보험으로 처리하시더라도 일정금액을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2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자동차비 인상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개인으로 끌고 다니는 자가용차의 보험료는 인상이 안됩니다.

      2. 차량을 사고를 내면 자기부담금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부분은 사고를 낸 당사자가

      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