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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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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독촉장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세금 체납 독촉장이란 무엇인가요? 독촉장을 받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독촉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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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등 세법상의 납세자가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다시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및

      공매의뢰, 공매 완료 후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체납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내국세의 경우 5억원 미만, 지방세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이 되는 날까지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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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처분(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은 경정청구 , 이의신청 , 조세심판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독촉장은 세금이 계속 체납된 상태에서 세금을 독촉하는 것이므로 이의제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독촉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본인 재산이 압류, 매각이 되어 체납된 세금이 충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