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31일 퇴사 건강보험 보수총액 입력
안녕하세요. 회사 근로자가 12월 31일 날짜로 퇴사함에 따라
상실신고 일자가 26년 1월 1일이 되었는데
건강보험 보수총액 입력칸에
당해년도 25년도(근무월 12월), 전년도 미기입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OT일자가 전월21일~당월20일로, 12월 21일~12월 31일 OT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을 1월 급여에 지급해야합니다. 이 금액도 보수총액에 합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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