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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의한 증여 공제 문의드립니다.

2023년 9월 경 3억 3천만원을 차용 하였고, (증여X, 차용증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혼인신고 완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차용한 3억 3천만원에 대해 1억 5천만원을 증여 받고, 1억 8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다시 써도,

혼인에 의한 차용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다시 부모님께 3억 3천 차용금을 갚은 이체 내역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 2023년 이체 내역을 끝으로 차용증을 증여+차용증으로 다시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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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에 의한 채무 면제는 혼인공제 1억 적용은 불가능하며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은 가능합니다.

    2.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1억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