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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저빌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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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월10만원 비과세 적용 시 근로자의 등본에 자녀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인사,노무분야에도 질문을 남겼는데 소득세법 관련으로 세무쪽으로도 확인을 해보라 조언해주셔서

문의드립니다.

홈택스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여기에 문의드려봅니다.

근로자분 중에 이번년도 배우자가 출산을 하여 월10만원의 비과세 육아수당 해당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 등본에 자녀를 올릴 수 없어 현재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육아수당 해당여부에 대해

확인 중에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직계비속이면 거소 여부와 상관 없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월10만원의 육아수당 비과세의 경우 뚜렷한 부양가족 범위가 확인되지 않아

등본에 자녀가 같이 나오지 않아도 육아수당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한 법령이나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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