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취업의 성년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무취업상태의 성년의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여태까지 연말정산하면서 관련된 카테고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가능한지고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연령은 상관이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신다면 사용한 금액에 대해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조회는 3월 10일 이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무취업상태의 성년인 자녀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는 불가능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등, 의료비 세액공제등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의 제한만 받으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자녀가 질문자님에게 정보제공동의를 하면 부양가족의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장애인인 직계비속이 아닌이상 만 20세 초과 직계비속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표 중 나이요건에 X가 되어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없는 성년 자녀의 의료비, 기부금, 카드사용액, 교육비 등 지출액은 부양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분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따로 조회하시거나 간소화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나이(만20세), 소득(종합소득금액 100만원)요건에 따라 공제 가능한 항목이 다릅니다. 먼저, 자녀 분께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소화자료 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x표기된) 항목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자녀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취업 상태의 성인 자녀는 직계비속이지만 나이가 20세 미만이 아니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자녀의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자녀 분의 자료제공동의처리 후 연말정산 기간에 그 간소화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