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남편과 저 딸아이 4세 입니다. 위사진이 남편소득이며, 아래사진이 제 소득입니다.
국세청 오늘자로 확인했구요.
그런데, 제일아래처럼 홑벌이가구기준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못했다고합니다.
맞벌이기준이 되야하는게 아닐까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남편에게는 근로장려금안내제외사유는 적혀있지않은채로,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만 신청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 소득이 3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x 업종별 조정율을 통해 소득을 조정합니다. 해당 조정율을 반영하면 총소득이 3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맞벌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