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세율이 같다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신용카드소득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신용카드나 의료비등 지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급여가 적은쪽에 넣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명이 중소기업취업감면 등이 적용되는 경우 부양가족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에게 넣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케이스별로 나눠서 세액계산을 해봐야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