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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빨간달팽이89
맞벌이이고 배우자 1은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 포함 연1.5억 소득
배우자 2는 근로소득 6천일 경우,
근로자 2의 환급 세금을 먼저 채우고 근로자 1 공제를 하는게 나은가요
근로자 1에 모두 몰아서 하는게 더 세금이 더 적게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을 먼저 채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소득이 큰 자가 받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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