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시간 손가락 골절후 또 같은 과목에서 손가락을 다친경우 보상관련.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피구를 하다가 손가락 오른손가락 4번째가 미세골절이 되고 보호대를 하늕데 할수 있는만큼 하라고 해서 끝손가락의 손톱이 들리고 염증이 생겼는데 이와관련 학교에 보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골절인데 또 시킨 선생님도 이해 되지 않습니다. 법적조치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내 활동 중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를 통해서 해당 사고 건 처리가 가능한지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별개로 해당 교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학교측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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