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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말편식하는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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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친구가 던진공에 맞았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캐치볼 수업도중 친구가 모르고 던진공에 치아를 맞아서 위에치아 한개가 금이가고 (신경이 죽어서 두달간치료 ) 아래치아 하나는 3/1정도가 부러졌는데요. 아래치아는 나중에 (교정치료 예정) 교정이후에 붙이는게 나을거 같다고 해서 그때 치료예정인데 ( 레진으로 붙여도 나중에 또 떨어질수 있다고 함)

학교에서 안전공제를 받기로 하였고 상해를 입힌 친구 부모와는 치료 종료후 피해보상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은상태입니다. 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서로 좋게 해결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로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치료비 등 잘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학교 활동 중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회를 통해서 보험처리를 한 후에 나머지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상대방 법정대리인과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