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있다는 것은 님이 융자를 빌렸다는 뜻이고, 그런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남아있는 있는채로 말소등기 없이 이전등기를 하는 자체는 가능은 하지만, 누구나 꺼려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이론적으로는 근저당 말소등기를 조건으로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저당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위탁하여 매수자가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야 하겠습니다.
근저당 융자액만큼 매매가에 차감반영하여 매매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