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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9

주택 매도가 안되면 경매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부동산관련 대출이 많아 잔금대출 금액이 적어서 현재 살고있는 집을 매도해서 상환하려는데 아직까지 매매가 안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도금 만기일을 넘게 되면 어떤일이 발생하는지요? 새로운 집 계약이 취소되나요? 아니면 경매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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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2.1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택 계약관련해서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상 이행불능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금 기한 전까지 계약을 포기하실지 유지하실지를 판단하여 이전에 포기하실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정도로 계약은 해지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주택에 대한 근저당은 본인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서 물권에 따른 경매신청을 해야 경매가 진행되므로 본인이 새로체결한 계약에 대해 잔금지급을 하지못했다고 경매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일 경우 중도금 기일이 넘어가면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체로 넘어 갑니다.

    연체로 넘어 갈 경우 연체 이자는 발생이 됩니다만, 입주 시 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반드시 해결 해야 합니다.

    연체 기일이 넘어가면 최악의 경우 계약 취소가 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택의 중도금을 지급하지못하면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시고 계약이 무효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