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점심 식사 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무조건 점심 시간이 걸려서 식사를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점심 시간 1시간 정도는

유급인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만,

    회사에서 달리 정함으로써 유급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이 없는한, 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과 별개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보통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어 무급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중식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