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시 일을 쉬었던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5개월정도 쉬었던 기간이 있는데
800만원 가량 썻던데., 혹시 이때 금액은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님 부모님한테 공제를 돌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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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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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기간의 사용액만이 연말정산 대상이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려면 본인의 2023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상태셨다면 본인이 공제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2023년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가족도 공제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