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메모메모토끼
메모메모토끼

연말 정산시 일을 쉬었던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5개월정도 쉬었던 기간이 있는데

800만원 가량 썻던데., 혹시 이때 금액은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님 부모님한테 공제를 돌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기간의 사용액만이 연말정산 대상이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려면 본인의 2023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상태셨다면 본인이 공제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2023년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가족도 공제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