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쉬었을 때 소비한 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처리가 되어 부모님이 공제를 받나요?
올해 2~5월을 일하다 관뒀고 다음 달부터 또 일할 예정인데 (참고로 일한 건 일용근로 입니다.)
제가 일 했을 시기에 소비한 건 제 걸로 공제가 되고 쉴 때 일 한 건 부모님 걸로 공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쉬었을 때도 제 걸로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아예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주변에 물어봤는데 답이 다 달라서 여기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카드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근로소득자이시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공제액도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인건비가 신고가 되었다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시게 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할 경우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소비한 금액에 한해서 부모님의 소득(근로소득만 있을 것으로 가정)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소비한 것으로 본인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자로 일하시는 경우나 쉬고 계시는 경우나 상관없이 위 문단 내용을 충족할 경우 부모님의 소득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 비과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더라도 부모님의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요건에도 부합하여야 합니다.
만20세 초과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측면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충족되지만, 연령요건 직계비속은 20세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때문에 인적공제(150만원)은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기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지출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만 발생하신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도 아니고, 그로 인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아니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요건(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만 충족하신다면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일 때 그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