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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곰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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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때부터 내려오는 선산증여관련

안녕하세요 대대(고조이상)로 내려오는 선산을 이제부모님께서 벌초도 힘드시고 나이(78세)도 있으시고하셔서 저한테로 증여를하라고합니다. 산이라 전부 조상들 무덤이고 전부 3개필지입니다.

1) 필지 5554제곱미터이며,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390원 농림지역 지목이 산

2) 필지 19438제곱미터이며, 공시지가 제곱미터당1360원 농림지역 지목이 산

3)필지 20231제곱미터이며,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999원 계획관리지역 지목이 산

이렇게 3개필지인데요 공시지가도 얼마되지않코 주변시세도 없는산인데요 증여시 증여금액측정이 어떻게되는지요?

그리고 세무소가서 등기부등본때고 부모님하고 신분증가지고가면 증여신고되나요?

아님다른서류가필요한가요?

공시지가 진입등 불편하고 대대로내려온산이라 저보다는 밑에 아들이 미성년자라 바로 주면 세금계산이달라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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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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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많으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증여세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셔야 하는 것이지 신분증 등만으로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 뛰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는 3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 40%)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시면 될거같네요.

    증여계약서 작성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하시면됩니다.

    증여세신고는 증여받으신분이 하시면 됩니다.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니 증여세액은 많지않을거 같습니다.

    만약 손자가 증여받는다면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이며 할증과세30%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계산과 상담은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방문상담하실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증여 시 금액은 면적 X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3필지 합산하면 5000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부모님 공제 5000만 원 공제하면 증여세는 50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서 증여 등기를 신청하면, 증여가 되는 것이고,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에 별개로 하게 됩니다.

    본인이 증여받지 않고, 자녀가 직접 증여받을 수도 있으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금액도 2000만 원으로 감소하고, 세금도 40%가 할증되어 계산되므로, 직접 받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야의 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권이저등기 후 증여세신고서 작성하여 세무서 제출하면됩니다.

    증여세는 직계존속에게 10년이내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하며,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할증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해당한다면 30%할증과세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대행해주지 않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