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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바다매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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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공동명의 산 상속등기 꼭 해야 하나요???

아버지 어머니 저

총 세명인 가족이었는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이 어머니랑 저 2명인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어머니에게 상속시키고 싶습니다

지방에 아버지와 아버지 동생이랑 공동명의로 있던

임야(산)이 있습니다

2000년인가에 3천만원주고 사셨는데

현재 추정가 ai돌려보니 9천만원정도가 나오는상황입니다

이 산의 용도는 가족 조상분들 묘지로 쓰는 산입니다

앞으로 매도 계획은 전혀 없을듯해보입니다

어머니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게된다면 취득세?라는걸 내야 할테고

법무사님을 고용한다면 법무사수수료도 발생하게 될텐데

이 산을 수익적인 용도로 쓸 마음이 전혀 없기에

굳이 취득세, 수수료 비용까지 지불해가며

아버지의 명의를 어머니에게 이전하고 싶은마음이 없습니다만

이런경우에 상속등기?라는걸 안해도 되는건가요?

상속등기라는건 꼭 해야 하는건가요?

비용 안들이고 어머니에게 소유권을 이전할수는 없겠죠?

혹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5억원미만이면

일괄공제되어서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저희집 같은경우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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