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공동명의 산 상속등기 꼭 해야 하나요???
아버지 어머니 저
총 세명인 가족이었는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이 어머니랑 저 2명인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어머니에게 상속시키고 싶습니다
지방에 아버지와 아버지 동생이랑 공동명의로 있던
임야(산)이 있습니다
2000년인가에 3천만원주고 사셨는데
현재 추정가 ai돌려보니 9천만원정도가 나오는상황입니다
이 산의 용도는 가족 조상분들 묘지로 쓰는 산입니다
앞으로 매도 계획은 전혀 없을듯해보입니다
어머니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게된다면 취득세?라는걸 내야 할테고
법무사님을 고용한다면 법무사수수료도 발생하게 될텐데
이 산을 수익적인 용도로 쓸 마음이 전혀 없기에
굳이 취득세, 수수료 비용까지 지불해가며
아버지의 명의를 어머니에게 이전하고 싶은마음이 없습니다만
이런경우에 상속등기?라는걸 안해도 되는건가요?
상속등기라는건 꼭 해야 하는건가요?
비용 안들이고 어머니에게 소유권을 이전할수는 없겠죠?
혹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5억원미만이면
일괄공제되어서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저희집 같은경우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는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개시일 다음달부터 6개월이내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