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무담보 무보증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만 기한보다 빠르게 저한테 돈을 갚으라 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돈을 당장 갚을 의무가 있나요?
채팅프로그램을 통해서 얘기한 구두계약이고, 오늘 연락을 통해 한달 내로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민법 제 387조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몸살이 있어 당장 일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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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기한에 앞서 미리 갚으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담보나 보증이 계약의 성립요거니 아닙니다. 다만, 첨부된 사진파일상으로 보면 변제기가 2024. 1. 23.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현재 변제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변제기가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반환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