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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밀잠자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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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코인 거래 금액도 세액 공제가 되나요

제가 궁금한게 업비트등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1년동안 매수매도거래 금액이 3천만원이면 이게 다 현금영수증으로 세액 공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코인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코인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도 아니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래금액 전체가 아닌, 수수료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