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과거의 의료비를 현재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소득세 신고 내역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최근 의료비는 홈택스에서 상당 부분 조회 가능할 것이나,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용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주소가 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