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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후루티233
살가운후루티233

부모님 의료비(연말소득공제및지난의료비공제혜택)

시골에 혼자계시는 어머니의료비를 연말정산할때 과거 몇년까지 정산받을수 있나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을려면 어찌해야하는지

어머님이 주소가 따로 되어있는거는 상관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과거의 의료비를 현재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소득세 신고 내역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최근 의료비는 홈택스에서 상당 부분 조회 가능할 것이나,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용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주소가 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과거 5년이내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16년 귀속소득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본인 연말정산시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부모님께서 자료정보제공동의를 질문자님께 해준다면 질문자님 연말정산 자료에 부모님 자료도 함께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부모님을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비록 다른 주소지에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면 경정청구로 가능한 기간은 5년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가 따로 되어있는 것은 문제없으나, 나이가 60세 이상이셔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이전 연도의 의료비도 공제받으시려면 이전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5년 내의 것만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