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진작가로 데뷔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창업하기전 필요한 과정이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출장형식의 인물사진 혹은 길거리나 풍경사진을 찍어서 사진이나 포스터 , 인물사진 촬영으로 활동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 혹시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현금처리도 가능한가요?
2. 발급해야한다면 업종은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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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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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인적용역대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인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저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작가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무실 임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합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하시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940200(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 등 창작품을 판매하는 경우)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