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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신비로운애플파이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보니, 한명을 누락시킨걸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기한이 지나 신고가 안된다고하는데 어떻게 수정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를 가산하므로 수정제출을 하시면 되고, 가산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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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에 문제 없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정정하시려면 서면제출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