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양수로 부동산 매입하고나서 임차인이 조건변경을 요청

포괄양도양수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기존 임차인이 그대로 임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보증금을 깍아 달라고 하는데요.

포괄양도양수한 기간으로 한 3개월정도는 지났습니다. 상가가 외곽에 있기도 해서

어렵다고 하니 보증금을 조금 반환해줄까 하는데. 포괄양도양수한 시점이랑 기간이 지났으니까

변경해주고 보증금 반환 해줘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보증금 조정을 하더라도 기존의 포괄양수도한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