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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기존 임차인이 그대로 임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보증금을 깍아 달라고 하는데요.
포괄양도양수한 기간으로 한 3개월정도는 지났습니다. 상가가 외곽에 있기도 해서
어렵다고 하니 보증금을 조금 반환해줄까 하는데. 포괄양도양수한 시점이랑 기간이 지났으니까
변경해주고 보증금 반환 해줘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보증금 조정을 하더라도 기존의 포괄양수도한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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