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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매사촌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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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 후, 확정일자 받는법

같은 집(오피스텔)에서 오래 살다보니, 계약 만료 후에도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재 지내고 있는데요. 갑자기 확정일자가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 날짜를 임의로 합의 후, 다시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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