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씩 한주에 4일을 근무를 하게되면 한주에 근무시간이 주48시간이 되는데 52시간을 넘지 않았으니 법 위반이 아닌건가요?
2019. 07. 04. 20:44
1일12시간씩 한주에 4일을 근무를 하게되면 한주에 근무시간이 주48시간이 되는데 52시간을 넘지
않았으니 법 위반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법을 위반한건가요?
법을 위반했다면 어떻게조정을하면 법을 위반하지않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일12시간씩 한주에 4일을 근무를 하게되면 한주에 근무시간이 주48시간이 되는데 52시간을 넘지
않았으니 법 위반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법을 위반한건가요?
법을 위반했다면 어떻게조정을하면 법을 위반하지않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계약사항에 따라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의주신 주 52시간의 경우는
일 8시간 주 5일 총 40시간
주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을 더해서 주 52시간 입니다.
계약 내용에 소정근로 시간과 연장근로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법 적용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적용을 하시기엔 1일 11시간으로
주 4일 소정근로 32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총 44시간으로 조정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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