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진행 시 조정위원회에서 연금분할에 대한 조정안도 제시하는가요?
군인남편과 이혼하려 합니다.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하지만 군인연금분할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아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려합니다. 군인연금분할 사항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마련해주는 건가요?
별거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별거 중 남편이 개인회생을 했고, 회생 3년기간 동안 개인회생 변제금 29만원과 가족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및 아이들 케어 등을 모두 제 돈으로 했습니다. 남편이 개인회생이 끝나고 나면 이혼을 하고 연금도 분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비록 별거는 했지만, 회생 변제금을 함깨 갚았고, 가족 생활 등 제 돈과 힘으로 다 해왔는데... 연금분할 시 결혼유지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 퇴직 시 퇴직수당도 약 9000만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시 결혼유지 비율만큼 퇴직수당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개인회생 끝나고 나면 퇴직수당 절반을 준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했는데 증빙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이 많네요.
아는 게 없으니 많이 갑갑한 상황입니다. 어떤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위원은 둘 사이 의견의 차를 좁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남편분이 질문자님이 원하는대로 해줄 생각이 있어야지 조정이 성립될 것입니다.
회생변제금까지 내주고 생활비까지 부담했으므로 결혼유지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퇴직수당은 금액을 확인해서 얼마를 지급하기로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의견 대립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양자간 의견 합치만 된다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분할 사항도 조정에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 기간 동안 경제적기여를 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수당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것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에서 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갈텐데 이견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퇴직금이 거의 1억 원으로서 크고 나머지 재산분할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