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이혼 후 공무원 연금에 대한 내용 변경
조정이혼으로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전 배우자와 15년 결혼생활 중 전 배우자가 공무원이 되고 7년간 결혼생활을 하고 이혼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10년간 연금의 50프로를 전남편을 통해서 지급받는걸로 하고 분할연금청구권은 포기한다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공단으로 직접 받는게 더 낫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 배우자와 연금 분할에 대한 부분을 수정 (공무원이되고 실질적 결혼기간 7년에 대한 50프로)하는데 있어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하여 조정조서를 변경하려고 했는데 이미 확정된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했더니 그러면 전 배우자와 합의가 된 상태라면 분할급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가능하다고 상담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조서에는 10년간 연금의 50프로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전 배우자는 이 내용을 빌미로 나중에 제가 연금을 더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분할연금을 받는대신 조정조서에 있는 저 부분을 포기한다는 합의서와 공증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조정조서보다 공무원연금공단 답변이 법적으로 우선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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